스마일 공익 신탁 참여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
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2016.4. 법무부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3,000만 원을 기탁함으로써 설립되었고,
2022년 12월 기준 범죄피해자 및
가족 135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총 6억 5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마일 공익 신탁에 가입하면 누구나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 신탁이란?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가입신청서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탁 계좌 개설로신분증과 도장
      필요하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수 있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로 운영이 됩니다.
    •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 신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독으로만 위탁하여야 하나요?

    •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하여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은 한 번에 출연하여야 하나요?

    • 수탁자와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고, 나누어 출연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탁" 이란?

  •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이용이 가능
    하며,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공익신탁의 운영·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
    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부방법에
    비해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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